재계약 거절 실업급여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재계약 거절 시 불이익 피하는 확인사항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질문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회사가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거나,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도 구직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퇴사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했다면, 단순 계약만료와 다르게 판단될.. 2026.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