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어 결정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건강 악화, 육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거리 증가처럼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개인적인 변심이나 단순 이직 준비를 위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퇴사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를 주제로, 2026년 6월 2일 기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사유별 준비자료,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거 안하면 수백만 뭔 손해에요. 아래에서 500만원 지원금 등도 챙겨가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혜택과 지원금 더 받기
이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www.xn--o39a10ad17c6vc.com
1.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을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뒤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형식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재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이며,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사직서를 썼는가”만이 아닙니다. 퇴사 당시 실제 상황이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될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자진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채용 당시 안내받은 임금이나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계속되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거나, 법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장시간 근로가 이어진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별표 2가 규정하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늦게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체불 기간과 금액, 반복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전자우편, 임금체불 진정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또는 차별대우가 있었던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역시 관련 규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는 표현보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내 신고 기록, 고충처리 접수 자료, 조사 결과, 녹취자료, 진료기록, 신고 사실 확인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제출자료와 조사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용센터가 하므로, 보관 가능한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 부상, 체력 저하,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질환이 악화되어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과 회사에서 대체조치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역시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무 전환 또는 휴직 요청 내역, 회사의 회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거 안하면 수백만 뭔 손해에요. 아래에서 500만원 지원금 등도 챙겨가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혜택과 지원금 더 받기
이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www.xn--o39a10ad17c6vc.com
3. 출퇴근 문제, 육아, 가족 간호 때문에 퇴사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근 곤란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사업장까지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대중교통 경로와 실제 이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자료로는 사업장 이전 공지, 전근명령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 관련 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대중교통 이용경로와 소요시간 자료, 지도 검색 결과, 실제 통근 기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례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한 근로자의 사정을 통근 곤란 관련 정당한 이직 사유 판단에서 고려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해당 규정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 부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아 때문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린이집 또는 학교 관련 자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요청서, 회사의 불허 회신, 근무시간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고,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사실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간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가족이 대신 돌볼 수 있었는지,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사실 확인자료, 간호 필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직 신청서와 회사 답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를 확인할 때는 개인적 어려움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과 회사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회사 사정이나 업무 내용 때문에 그만둔 경우
회사 폐업, 대량 감원 또는 권고사직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또는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조직 축소, 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퇴직 경위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면담 기록, 구조조정 공지, 권고사직 합의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구두로는 권고사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직확인서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변경된 경우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회사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지시 내용,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안내, 회사 공지, 관련 법령 변경내용, 문제를 제기한 기록 등을 확인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누구라도 퇴사를 고려할 만한 상황
법령에는 위 사유 외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항목이므로, 단순한 주관적 불만이나 개인적 계획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이거 안하면 수백만 뭔 손해에요. 아래에서 500만원 지원금 등도 챙겨가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혜택과 지원금 더 받기
이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www.xn--o39a10ad17c6vc.com
5.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일까?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본인이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기본 서류
퇴직한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 수급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담깁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처리 현황은 고용24 내 민원처리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공통 자료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체불 진정 자료, 회사와의 대화 기록 |
| 근로조건 저하 | 입사 당시 계약서, 변경된 계약조건, 급여 비교자료, 회사 공지 |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서, 조사자료, 문자·전자우편, 진료기록, 사실확인 자료 |
| 성희롱·성폭력 | 신고기록, 상담자료, 조사결과, 의료기록, 관련 대화자료 |
| 건강상 퇴사 |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업무 전환 또는 휴직 요청자료 |
| 통근 곤란 | 전근명령서, 사업장 이전 공지, 전입자료, 교통경로 및 소요시간 자료 |
| 육아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 확인자료, 휴직 요청서, 회사 불허 회신 |
| 가족 간호 | 진단서, 간호 필요 소견, 가족관계 자료, 휴직 요청 및 불허자료 |
| 권고사직 | 권고사직 통지, 문자·전자우편, 면담기록, 합의서, 구조조정 공지 |
위 표의 자료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실무상 준비를 검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충분한지는 개인의 퇴사 경위와 담당 고용센터의 사실확인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사한 뒤 자료를 모으기보다,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회사에 휴직, 업무 변경, 근무시간 조정, 근무지 변경 철회 등 대체 가능한 방법을 요청해 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육아, 가족 간호처럼 회사의 조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유라면,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문자나 전자우편, 신청서 형태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사실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임금체불이나 건강 악화로 그만두는 상황인데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후 실제 퇴사 경위를 설명하는 데 추가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 본인의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이 기록 관리입니다. 같은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회사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고,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관한 자료가 중요한 만큼,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1주에서 4주 단위로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 여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채용행사 참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인정 가능한 활동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8.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한 단순 퇴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쉬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가 단순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회사와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를 맞추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권고사직 사유를 작성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했지만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인데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체불 관련 신고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두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도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관련 요청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육아 때문에 사직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지속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서류와 휴직 요청 및 불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퇴근이 힘들어져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보다는 이동시간과 발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본인이 가진 자료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내용은 퇴사 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마무리: 자진퇴사라도 사유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를 선택했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나 성폭력, 건강상 문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육아, 가족 간호,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은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유라도 관련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회사와의 대화 기록, 휴직이나 업무 조정 요청 내역, 의료자료, 통근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를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고용24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인정되는 퇴사 사유와 필요서류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둔다면,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보다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